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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내 가능한 사업 및 사업시행자

by 헤비브라이트 2023. 9. 8.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취락의 계획적인 정비사업 등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한 경우 추진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4-1


 

01.  해제대상지역 내 가능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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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진한다.

 

1. 취락의 계획적인 정비사업

 

2. 공공주택사업·사회복지사업·녹지사업 등

 - 임대주택·분양주택 건설 등 서민용 공공주택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 교육문화여가(관광)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사업

 - 당해 시·군의 실업해소를 위한 저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사업

 - 위 사업을 복합화한 복합단지 개발사업

 

3. 수도권 이외의 지방대도시권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본사·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는 사업

 

4. 산업단지, 물류단지, 유통단지, 컨벤션센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건설사업

 

5. 1~4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해제가능지역 내 기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6. 기타 도시의 자족기능향상, 공간구조개선, 도시민의 여가선용,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02.  해제대상지역 사업방식 및 사업시행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방식으로 해야 되며, 누구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가?

 

해제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자에 의한 전면매수 또는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혼용방식으로 추진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 민간의 출자비율 총합계가 50%미만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전에 설립한 것

 

6. 1~5의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면적은 해당 개발사업 시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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