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
#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을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제12조 및 제13조
01. 제3자단가계약
♠ 제3자단가계약이란 ?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계약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조달사업법」 제12조)
♠ 대상물품은 ?
행정사무자동화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 공급되는 물품
(컴퓨터, 차량, 전자복사기, 팩스 등)
♠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조달사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햔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02. 다수공급자계약
♠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사업법」 제1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계약을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조달사업법」 제13조)
♠ 대상품목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
4.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3개사 이상일 것.
5.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있을 것
♠ 2단계 경쟁대상 물품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 1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 5천만원 이상
구분 | 제3자단가계약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방법 | 경쟁/수의 | 경쟁 |
계약수량 | 구매결의시 결정된 수량 | 업체 계약 수량 |
계약자 | 단일 | 다수(3개 이상) |
가격할인 | 없음 | 일정 수량 초과시 / 할인 행사 기간 |
가격인하 | 계약 후 90일 이후 | 수시 가능(중간기간경쟁 제품은 10% 이하) |
2단계 경쟁 | 없음 | 1회 구매예정금액 일정금액 (중기간물품 1억원, 일반물품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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