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사와 용역/건설공사

제3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의 차이

by 헤비브라이트 2022. 11. 25.

#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

#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을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제12조 및 제13조

반응형

 

01. 제3자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이란 ?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계약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조달사업법」 제12조)


대상물품은 ? 

행정사무자동화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 공급되는 물품

(컴퓨터, 차량, 전자복사기, 팩스 등)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조달사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햔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02. 다수공급자계약

다음은 다수공급자계약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사업법」 제1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계약을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조달사업법」 제13조)


대상품목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다수급자계약을 추진

 

4.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3개사 이상일 것.

 

5.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있을 것 

 


2단계 경쟁대상 물품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  1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  5천만원 이상

 

구분 제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계약방법 경쟁/수의 경쟁
계약수량 구매결의시 결정된 수량 업체 계약 수량
계약자 단일 다수(3개 이상)
가격할인 없음 일정 수량 초과시 / 할인 행사 기간
가격인하 계약 후 90일 이후 수시 가능(중간기간경쟁 제품은 10% 이하)
2단계 경쟁 없음 1회 구매예정금액 일정금액
(중기간물품 1억원, 일반물품 5천만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