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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 근거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

by 헤비브라이트 2022. 11. 21.

#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은 40%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은 49%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01.  공동계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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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제조·그 밖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02.  지역의무공동도급 근거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계약법」 제29조이다.

법 조항의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29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에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으로 해야 한다.

 

 

03.  지역업체 참여비율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있다.

 

 「지방계약법」 제29조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04.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 제외 대상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제1마목>

 

해당 공사의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40% 이상 지역업체로 제한할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전일기준 10인미만해당하는경우

 

③ 그밖에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 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