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정비사업과 관계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오늘은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 봅니다.
01. 지명경쟁 할 수 있는 경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물품제조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02.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일반경쟁입찰이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도시개발 > 토지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 (0) | 2022.08.11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절차 (1) | 2022.08.04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대상 (0) | 2022.07.26 |
공동주택(아파트)단지내 조경시설 확보 면적 (0) | 2022.07.22 |
전국산업단지 현황 통계(분양률, 2022년 1분기) (0) | 2022.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