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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토지개발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공사,용역 등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by 헤비브라이트 2022. 8. 1.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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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과 관계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오늘은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 봅니다.


 

01. 지명경쟁 할 수 있는 경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물품제조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02.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일반경쟁입찰이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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