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심의회다.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2
01. 산업입지정책심의회란?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심의회다.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자문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와 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
02.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대상은?
1.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ㆍ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만 해당)의 지정ㆍ변경ㆍ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6. -
7. 산업단지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산업입지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9.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승인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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