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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지목:대) 매수 청구 방법

by 헤비브라이트 2022. 3. 24.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 된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매수의무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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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매수청구 대상 토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02. 매수청구 방법(절차)  

 

① 토지 매수 청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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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지 매수 여부 결정 및 매수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③ 토지 매수 가격 결정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토지 매수비용 지급(보상)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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