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98조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하게 된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01. 공사완료보고서 작성 및 준공검사 신청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공사완료보고서 제출시기 :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
♣ 제출서류 : 준공조서, 설계도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제출 서식 : 아래 별첨 문서
02. 준공검사 실시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03. 준공검사증명서 발급 및 공사완료 공고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04. 공사완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를 하거나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국토계획법」 제9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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