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1호 [별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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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4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한다.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오늘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아래 1, 2번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면 건축할 수 있다.
1.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해당 건축물 : 소매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 서 건축하는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일반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음식점과 같은 건축물은 건축이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이하 | 50%이상 8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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