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녹지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로는 '대형마트'와 '전문점'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호)」 제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4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호)」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고시문 제2조제1호에 의하면 "대형할인점"이라 함은 상법상 회사가 개설한 판매시설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전문점으로서 자연녹지지역 안의 판매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그렇다면 대형마트와 전문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대규모 점포 중 별표에 규정된 대형마트와 전문점은 아래와 같다.
1. 대형마트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종합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로는 대형마트와 전문점이다.
참고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아래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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