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을 따로 정하고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 제1호 다목과 라목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치 할 수 없는 지역 |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설치 할 수 있는 지역 |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상기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여기클릭☞https://anbak4.tistory.com/426
'도시관리 > 도시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연녹지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 (0) | 2021.12.24 |
---|---|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과 용적률 (0) | 2021.11.26 |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및 건폐율과 용적률 (1) | 2021.11.03 |
용도지역간 완충공간(완충녹지, 공공공지) 설치 (0) | 2021.09.17 |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0) | 2021.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