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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및 건폐율과 용적률

by 헤비브라이트 2021. 11. 3.

#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계획관리지역"은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관리지역 중 하나이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이중에서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0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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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국토계획법상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 위락시설
- 공해 공장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제조업소, 수리점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직업훈련소, 학원, 교습소, 연구소)
-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 숙박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 공해 공장
-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 관광 휴게시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한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13MB

 

 

02.  건폐율과 용적률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이하이다. 이 범위에서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니 반드시 조례 확인이 필요하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제84조제1항제19호)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50%이상 100%이하이다. 이 범위에서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니 반드시 조례 확인이 필요하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9호)

 

 

※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아래 링크된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여기클릭☞https://anbak4.tistory.com/430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이 따로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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