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지역간 완충공간으로서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9-2. 부터 3-1-9-5. 까지에 따른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도시군과리계획수립지침」 3-1-9-1 ~ 3-1-9-5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녹지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3-3-1. 부터 4-3-3-3.까지에 따라 계획·설치한다.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용도지역간 완충공간으로서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9-2. 부터 3-1-9-5. 까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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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 접하는 용도지역 | 완충공간 설치 |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 상업지역 | 폭 15m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연접부분에 폭 10m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수림대를 조성 * 기성 시가지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연접부분에 폭 10m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수림대를 조성하고, 아래의 완충방안 중 1가지 이상을 추가로 채택 1. 폭 15m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 2.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사이에 준공업지역을 설정 * 기성 시가지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
주거지역 |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
공업지역안에 폭 15m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아래의 완충방안 중 1가지 이상을 추가로 채택 1.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지역을 구분 2.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사이에 준공업지역을 설정 * 기성 시가지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
주거지역 | 전용공업지역 | 폭 30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도로 양편에 각각 폭 15m 이상의 완충녹지 또는 공원을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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