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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비교

by 헤비브라이트 2021. 8. 12.

#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관련근거 

- 용도지역의 세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제5호

- 건폐율,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85조 

- 기타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2-3.(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오늘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차이를 비교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01. 용도지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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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기존 시가지 및 주변 시가지의 주택지로서 중증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악화, 자연경관의 저해 및 풍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


 

원칙적으로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과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녹지대(10M 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공지) 또는 지형적으로 차단되어 주거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계획적으로 중고층주택지로서 정비가 완료가 되었거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 및 그 주변지역

중고층주택을 입지시켜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

간선도로 설치 등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역세권내에 포함된 지역

 

 

02. 건폐율, 용적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구분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이하 50% 이하
용적률 100% 이상 250% 이하 100% 이상 300%이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
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해당 시·군·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해당 시·군·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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