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01. 상업지역이란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인 도시지역에 속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된다.
02. 상업지역의 건폐율
「국토계획법」 제77조에서 의하면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정하고 있다.
03. 상업지역의 용적률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토계획법」 제78조에서 의하면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1,50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600~1,000% 이하로 정하고 있다.
- 중심상업지역:1,000%(단, 역사도심:800%]
- 일반상업지역:800%(단, 역사도심:600%)
- 근린상업지역:600%(단, 역사도심:500%)
- 유통상업지역:600%(단, 역사도심:500%)
04.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국토계획법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제외되는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함)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제2호차목(1)~(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목~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이외 근린·중심·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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