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국토계획법23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배분계획 #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인구배분계획 총량을 유지하면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권별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 동일한 생활권 내에서 단계별 인구배분계획(30% 이내)의 조정, 동일한 계획단계에서 연접한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의(10퍼센트 이내) 조정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4-3-2. 01. 기본원칙 ① 생활권별 인구가구분포현황 및 인구밀도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목표연도의 계획인구를 생활권별로 추정하고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서 계획인구는 상주인구, 주간인구, 인구구조 등을 말한다. ② 생활권별로 인구증감추세, 재개발·재건축, 개발가능지(미개발지나 저개발지) 등을 고려.. 2021. 8. 30.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및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는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제한 할 수 있다. #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한 차례만 2년 이내이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3조 Q 누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가? 「국토계획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Q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 「국토계획법」 제63조제1항에 의하면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2021. 8. 27.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과 입체결정 #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01. 도시·군군계획시설 중복결정 도시·군계획시설에는 도로, 철도와 같은 선형시설이 있고, 공원, 녹지와 같은 공간시설이 있다. 이러한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각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의 그림.. 2021. 6. 14.
용도지역, 용도지구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건축 제한 예외 #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건축 제한은 없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그러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허용하는 건축물만 해당되는 용도지역안에서 설치 할 수 있다. 또한, 용도지구안에서도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을까? 도시·군계획시설은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래 조항을 보면 확인할 수 .. 2021. 5. 20.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하는 기반시설과 제외 되는 기반시설 #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먼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있다.(예:주차장, 공공청사 등)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반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한다. 제2조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 2021. 4. 19.
토지소유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 # 토지 소유자는 시장·군수와 같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 해제를 위한 입안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이러한 해제 신청에도 해제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48조의2 만약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고, 이 도시계획도로가 장기간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집행될 계획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 해제 신청 대상 시설은? 아래 2가지 경우가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① 도시군계획시설.. 2021. 4. 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