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01. 도시·군군계획시설 중복결정
도시·군계획시설에는 도로, 철도와 같은 선형시설이 있고, 공원, 녹지와 같은 공간시설이 있다.
이러한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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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능하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각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의 그림과 같이 중복결정에는 평면적 중복결정과 수직적 중복결정이 있다.
평면적 중복결정은 하나의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둘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지상에 함께 결정하는 것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이 분리 된 형태다.
수직적 중복결정은 하나의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지상 또는 지하로 수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이 일체화 된 형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①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
02. 도시·군계획시설 입체적 결정
도시·군계획시설 입체적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입체적 결정은 비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공간적으로 결정하는 유형을 말한다.
모든 시설에서 가능한 허용하고 있지만 일반 건축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은 배제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①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 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과 입체적 결정의 비교표
구분 | 중복결정 | 입체적 결정 |
기존시설 부지 유형 | 도시계획시설 | 비도시계획시설 |
복합화 시설의 유형 |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 | 비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 |
대표적 결정 사례 | 상부 : 학교 지하 : 주차장 |
공공청사 + 사회복지시설 + 주민편익시설 (공공청사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나머지는 비도시계획시설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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