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건축 제한은 없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그러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허용하는 건축물만 해당되는 용도지역안에서 설치 할 수 있다.
또한, 용도지구안에서도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을까?
도시·군계획시설은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래 조항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도시·군계획시설과 관련된 건축물은 용도지역·용도지구와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 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부터 제89까지의 규정,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을 따른다.
시가화조정구역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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