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화경관지구는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경관지구에 속한다.
#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시·군·구 도시계획조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특화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에 속한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구분한다.
특화경관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2017.12.29. 개정되면서 기존의 수변경관지구에 명칭이 변경된것이며, 지역내 주요 수계이 주변 뿐만아니라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하여
"특화경관지구"란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대부분 강이나 하천 주변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러한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할 있다.
이렇게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시·군·구의 조례를 참고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가나다순에 따라 제일 먼저 검색되는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특화경관지구안에서 아래와 같은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제34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제외)·상업지역 안에서 기간도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2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다만, 상업지역 안에서 기간도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2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다른 시·군·구의 도시계획조례도 구체적 내용이 대동소이 할 것으로 본다.
참고적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2018.4.19)전에 종전에 지정된 종전의 제31조제2항제호나목에 따라 지정된 수변경관지구는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의 제31조제2항제2호(현행은 삭제)에 따라 지정된 아래 표 왼쪽 칸의 미관지구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제1호 개정규정에 따른 아래 표 오른쪽 칸의 경관지구로 각각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경관지구 | 경관지구 |
1. 중심지미관지구 | 1. 시가지경관지구 |
2. 일반미관지구 | |
3. 역사문화미관지구 | 2. 특화경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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