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동구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반시설이며 유통·공급시설 중 하나다.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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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를 설치해야 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을 정하고 있다.
개발사업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공동구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이하 이 항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위 박스 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제5호 밑줄 부분)은 아래와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②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공동구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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