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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의회의 동의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사업과 계획

by 헤비브라이트 2021. 6. 21.

집행기관이 행정계획이나 민간투사사업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러한 의회 동의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대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01.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에서 시의회 동의에 대해서 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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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시의회를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전

 

-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

 

 

02.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토계획법 제16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토계획법 제21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토계획법 제28조) 

 

-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도로중 주간선도로, 철도중 도시철도,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원, 유통업무설비, 학교중 대학,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함),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발제한구역법 제7조제5항)

 

 

 

0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정비계획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도시정비법 제6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도시정비법 제15조)

 


 

04.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공원녹지법 제8조)


 

05. 물류 교통·환경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물류시설법 제5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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