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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23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구분 # 현행 법상 4개의 용도지역, 11개의 용도지구, 4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01. 용도지역(4)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법 제2조제15호) 용도지역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세분할 수 있다.(법 제36조제1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구분 세분 해당지역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 2021. 4. 12.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만약에 자연녹지지역에서 13,000㎡ 규모의 야구장을 설치 하고자 한다. 이때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 10,000㎡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 개발행위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 2021. 4. 1.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지역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면적이 30만㎡이상인 지역)#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①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②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③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④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 2021. 2. 15.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8-1-1-1 01. 도시·군관리계획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 2021. 1. 25.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 된다. #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해당된다면 2020년 7월 1일 실효고시 #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관할청의 정책에 따라 다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관심과 주의 필요 ■ 배경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구)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에 대해서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로 인한 토지재산권을 제약하며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하였다.(97헌바 26) 따라서 (구)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2.2.4)되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매수청구권과 자동실효제(일몰제)를.. 2020.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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