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도시개발/공익사업 보상30

공익사업 변경 등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청구(환매권) #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공익사업 폐지·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 보상금을 반환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환매권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이란 도로 등 공익사업시행으로 토지를 협의하였거나 수용된 이후 10년 이내에 해당 된 공익사업이 폐지·변경으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일부나 전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았던 보상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환매권"이라 한다. 제91조(환매권)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 2020. 5. 13.
묘목, 입목의 평가방법 # 묘목에 대하여는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묘목에 대하여는 이전비와 고손율을 감안한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9조 ▣ 묘목의 평가방법 묘목에 대하여는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상품화 할 수 있는 있는 묘목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일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함에 따른 매각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액은 이전비와 고손액을 합계액으로 .. 2020. 4. 29.
공익사업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및 보상 #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건축물의 가격 감소 및 많은 보수비용이 소요될 때 잔여건축물 보상 청구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시행으로 건축물의 일부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기존 건축물의 가치가 하락되고 보수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소유자는 잔여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및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잔여 건축물 보상의 기본적 사항 1.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의 잔여 건축물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 건.. 2020. 4. 17.
공익사업시행지구내 기준마리수 이상 가축 사육의 손실보상(축산업 보상) # 적법한 장소가 아닌곳에서 허가나 등록하지 않고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할 경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축산법」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지구안에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하는 자가 있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손실이 발생되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최근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축산업에 대한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 생업이 아닌 한시적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보상을 받으려는 투기꾼들이 양상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보상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선량한 농민들이 재산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 축산업의 보상을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가 마련하는 생활대책대상자로 .. 2020. 4. 16.
공익사업 시행으로 보상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양도되는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소유자가 꼼꼼히 챙겨야 한다.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공익사업 시행으로 편입되는 토지 또는 주택, 그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해서 시행자로부터 현금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 토지 또는 주택 등의 유형과 감면액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자경 농지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2. 축사 용지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3. 자경 산지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50에 상당하는 세액 4. 농지 대토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5. 공익사업 토지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6. 대토보상.. 2020. 4. 5.
토지 및 물건을 다시 평가(재평가) 하는 경우 #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시 평가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토지 및 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업자가 토지 및 물건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산정되어 통지된 보상액을 받아본 소유자가 보상액에 불만과 이의가 있을때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평가(재평가)를 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을.. 2020. 4.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