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도시개발/공익사업 보상30

사업인정과 효력, 재결기간과의 연관성 #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 개별법령에서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행정행위가 있으면 사업인정은 불필요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인정의 필요성'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 2020. 3. 30.
무허가건축물이나 보상(영업보상, 주거이전비)이 가능한 경우 #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 개념 "무허가 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말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평가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 2020. 3. 29.
재결 후 보상금 또는 공탁금 수령할 때 '이의유보' 의사표시 중요 #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의사표시 없이 수령했다면 재결에 승복한 것이다. #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불복한 경우 이의를 유보하고 지급 보상금이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효력을 지닌다.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사업시행자가 지급 또는 공탁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한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또한,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이의유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도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므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은 각하된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다. 판례 : 이의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판례 : 대법원 1992.1.. 2020. 3. 28.
수용·이의재결 절차와 시기, 보상금 공탁과 행정소송 # 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야 한다. # 소유자는 협의기간이 지난 후 재결신청청구서를 시행자에게 제출하고, 시행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사업시행자의 재결의 신청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토지 및 물건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 부터 1년 이내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할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령에서는 사업시행기간내에 재결을 신청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결신청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재결 신.. 2020. 3. 14.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남아 있는 토지(잔여지) 매수청구 ■ 개 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잔여지' 의미에 대해서 별도 정의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하여 굳이 정리한다면 "잔여지"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남은 토지를 말한다. ■ 잔여지 청구 방법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74조) 즉,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정하여 시행하는 협의기간내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하고, 협의기간이 끝나고 재결신청 기간내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매수 청구 할 수 있다. 수용의 청구는.. 2020. 3. 7.
도로, 하천 등에 속한 토지나 용도지역이 변경 된 토지 평가(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 도로, 하천,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는 제한없는 상태로 평가 # 공익사업을 시행을 위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변경되었더라도 종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평가 #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구역내에 본인의 소유 토지가 편입되어 감정평가가 실시 되고 보상액을 받아볼 때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본인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등과 같은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에서 해제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주변 거래가격과 비교해 볼때 현저하게 저평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감정평가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기준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해해 두면.. 2020. 3.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