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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익사업 보상30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 추천시기 및 방법 #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 # 감정평가업자 추천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 필요 공익사업시행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또는 물건을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의 선정방법과 토지등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 2020. 2. 12.
토지보상할 때 대토보상 받는 방법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를 보상할 수 있다. 조성토지(대토) 보상 대상자와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 토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자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즉,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 2020. 2. 9.
토지보상할 때 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소유자 참여 방법 #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 토지소유자는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3분의 1이상 참여 가능하다. #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수용재결이 불가하다. 보상협의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의2에 따라 '임의적 보상협의회'와 '의무적 보상협의회'로 구분할 수 있다. 보상협의회를 설치·구성하는 자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군 또는 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2020. 2. 7.
주거이전비, 이사비 계산방법 및 지급 비용(금액) # 주거이전비 :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2개월분,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지급 # 이 사 비 : 주거공간의 면적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지급 # 지급시기 : 이주 한 후 증빙자료 제출하면 지급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면 주거용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하여 시행자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 대상자 첫번째, 소유자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이어야 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토지보상.. 2020. 2. 3.
토지보상할 때 농업 손실 보상 산출방법 및 대상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편입되었거나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농업 손실 보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즉 농지는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여기서 다년생식물은 1. 목조, 종묘, 인삼, 잔디 및 조림용묘목, 2.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의 식재는 제외)을 말한다. 1. 소유자(또는 임차인)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농지는 감정평가로 보상액을 산정하지만 농업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현지조사.. 2020. 1. 17.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절차 현재 우리 주변에 많은 공익사업들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공익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에 있다. 2020년 토지 보상비로 4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풀릴 전망이라고 한다. 공익사업이 시행되면 공사 착수전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의 종류와 손실보상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에의한 '공익사업'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말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 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 2020.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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