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15조
01. 사업계획 승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호수 및 세대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독주택 : 30호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
2. 공동주택 : 30세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
02. 사업계획승인권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주택건설사업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03.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4. 사업계획 승인 효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 ·결정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곳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0. 기타 주택법 제19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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