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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46

가설건축물 허가와 신고 대상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제20조 01. 가설건축물 허가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 2023. 7. 12.
정비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부분준공) #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3조 및 시행령 제75조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오늘은 정비사업 준공 전에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어떤 경우에 사용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Q. 정비사업 준공 전 사용할 수 있나? 「도시정비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 2023. 6. 12.
국유재산 사용허가 방법 및 기간 #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01. 국유재산 사용허가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제30조) 1. 공용·공공용·기업용재산 :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 재산 :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02. 사용허가 방법(일반경쟁) 행쟁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국유재산법」제31조)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023. 6. 7.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목 대인 토지 분할 후 주택 신축 # 개발제한구역내 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6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를 분할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6에서 정하는 범위의 토지의 분할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01. 토지의 분할 면적 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면적은 분할 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 2023. 5. 17.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종교시설 건축 허가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 개발제한구역에서 종교집회장은 신축이 가능하나, 종교시설의 신축은 불가능 하다. # 개발제한구역내 적법한 건축물이라면 취락지구나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은 가능하다. # 개발제한구역내 적법한 건축물을 허가를 받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01. 종교시설 신축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등)" 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그러나, "종교시설"은 [별표 1] 제6호에서 별도 분류하고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 .. 2023. 4. 26.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수목장 허가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목장은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다만,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많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목장 허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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