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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46

건축물의 공사감리 대상(제외 대상 포함)과 위반 시 처벌 # 건축주는 일정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등으로 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25조 건축주는 일정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등으로 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어떤 경우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되는지? 오늘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해서 정리하여 공유해 봅니다. 01 / 공사감리자란? 「건축법」 제2조제15호에서 공사감리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 2022. 9. 26.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취락지구 또는 해제지역 인접지역으로 이축 #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에 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대규모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어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의 건축물로서 이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을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공유합니다. 01. 취락지구란? ○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 2022. 9. 21.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감경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80조 및 제80조의2 01.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 「건축법」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위와 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 2022. 9. 7.
하천점용허가 대상과 방법, 절차 # 하천구역안에서 공작물 신축, 토지의 굴착, 모래 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점용허가 대상(행위)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2021. 11. 30.
사도 개설 허가 절차 및 방법 # “사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따른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아닌 도로를 말한다. # 사도를 개설·개축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사도법」 제4조 사도란?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사도법 제2조)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사도 개설허가 사도를 개.. 2021. 11. 25.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하천점용 및 영업허가 방법 # 하천에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는 하천점용 및 영업신고를 통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하천법」 제33조제1항 하천에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에 의한 영업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관련 법을 살펴보고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과 체결한 하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서류를 말한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고 ..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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