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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생활속법률

반려동물 목줄 2미터 이내로 제한

by 헤비브라이트 2022. 3. 17.

#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 반려동물의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반려동물을 집 밖으로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동물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사유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한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그동안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따로 정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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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는?

 

그러면서

지난 2021.2.1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되면서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는 것을 구체화 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목줄 또는 가슴줄 2미터 이내의 길이로 하는 규정은 2022.2.11.부터 적용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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