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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오남저수지 전망 좋은 베이커리 카페 '후탄(HUTAN)' 작년 10월에 우연히 오남저수지 주변 데크길을 걷게 되었는데 인근에 한창 공사 중인 건물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분명 '카페'가 들어설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예상은 바로 적중했네요. 봄이 성큼 찾아온 오남저수지에서 마주한 초대형 카페는 '후탄(HUTAN)'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오남저수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뷰가 아름다운 '후탄'을 소개합니다. 🍵 이런 카페입니다(카페 소개)위       치 :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로 81(아래 지도 참조) 영업시간 : 매일 10:00~22:00(오후 8시) 편의시설 : 단체이용 가능, 무선 인터넷, 유아의자, 남녀화장실 구분 주차시설 : 무료 카페 소개글 '후탄'은 강남 프리미엄 베이커리 마르케의 플래그십 브랜드로, 트렌디한 일본식 제과와.. 2025. 3. 26.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이축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은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개발제한구역내 자기 소유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주택을 이축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 봅니다.이축은 흔히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만 이축을 생각하는데 다른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취락지구로 이축 관련조항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 이축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개발제한.. 2025. 3. 24.
모든 차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 모든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 운전을 하다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운전에 매우 주의를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시속 30㎞이하로 운전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진입하면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기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을 때 운전자가 서행으로 통과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시정지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 2025. 3. 21.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기준(평균경사도, 헥테르당 입목축적) # 산지전용허가에 있어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산지관리법」 제18조에는 산지전용을 하기 위한 허가기준으로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7호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허가기준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전용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 전용에 적용.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국방·군사시설 및 재해복구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2025. 3. 19.
재건축, 재개발사업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 및 승인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6조 및 시행령 제16조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곳에 학교가 있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면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늘은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시기 포함) 및 승인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1.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 및 제출기한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2025. 3. 17.
공동주택 전용면적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1. 주차장 산정 기준 주택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이때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기준을 살펴보면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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