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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대상 및 공법 선정 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1. 12. 1.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2절


 

01.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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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다만, 사업부서에서 해당 공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정금액 1억원 미만도 적용할 수 있다.

 

 

02. 공법 선정절차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여부 결정

사업부서(지방자치단체가 공법선정 부서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담당자는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의 반영 검토를 위해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관련기관 제공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② 외부전문가 자문

 

사업부서 담당자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법선정 공고 전에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는 자문회의에서 발주부서에서 조사,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고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공법 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③ 공법선정 안내 공고

 

사업부서 담당자는 설계에 신기술·특허공법을 반영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긴급하거나 재공고인 경우 5)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 안내 공고 시 신기술·특허공법의 보유자에게 사업의 규모, 예정공사기간, 소요예산 등 사업개요를 공지하여야 한다.

 

최초 공법선정 공고에 따른 제안 참여자가 없거나 1인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안요청서의 교부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선정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 참여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제안서 제출

제안 참여자는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부서 담당자는 원활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을 위해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 참여자에게 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안서 평가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사업부서는 공법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공법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평가한다.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 제안서 평가점수 및 평가순위를 공법선정자 결정 전에 발표해야 한다.

 

⑦ 공법 제안서 선정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재공고 실시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⑧ 공법선정자 통지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법제안순위와 공법적용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⑨ 공법선정자의 공법 설계반영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공법에 대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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