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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의 소멸시효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관련근거 : 민법, 상법,  지방재정법 

2024. 5. 2.

비인부전 부재승덕 (非人不傳 不才承德), 왕희지의 가르침 비인부전 부재승덕 (非人不傳 不才承德) "사람됨에 문제가 있는 자에게 벼슬이나 재능을 전수하지 말며, 재주나 지식이 덕을 앞서게 해서는 안된다."이는 중국 5호 16국 시대를 풍미했던 명필 왕희지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로 유명하다.인격에 문제가 많은 자에게 가르침을 주지 말고, 덕이 재주나 지식보다 앞서면 안된다는 뜻이다. 예전에 국내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던,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유의태'로부터 의술을 배우던 친아들인 '유도지'와 '허준'은 과거시험을 보러 떠나고 한양으로 가던길에 잠시 머문 주막에 아픈 병자를 치료해달라면서 도움을 청한 이가 있었다.이때 '유도지'는 병자를 외면하고 자기 갈길을 가게 되고, '허준'은 그 병자뿐만아니라 다른 병자들까지 보살피다 몇일을 소모하게 되고 결국 과거가 치러지.. 2024. 4. 30.
개발제한구역내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소매점은 식품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일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이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소매점은 다른 시설의 부대시설 등으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1. 소매점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3)에 의하면식품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2.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1. 수소연료공급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2024. 4. 26.
공공주택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 준공된 공공주택지구는 도시읙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5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 # 다만,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준공일로부터 5년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4조 01.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계획승인권자는 지구조성사업 지구계획승인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02. 존치 건물부지의 지구단위계획 주택.. 2024. 4. 23.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01. 실시계획작성 및 인가 원칙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 2024. 4. 19.
민간참여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 # 공공시행자가 공공시행자 외의 민간참여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다만,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제안하는 경우 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 01. 민간참여자 선정 방식의 원칙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공공시행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를 말한다) 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민간참여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공시행자는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02. 민간참여자 도시..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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