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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46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점용허가 대상 #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녹지애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녹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녹지의 유형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녹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 점용허가에 필요한 서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개념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 2020. 3. 19.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테니스장, 승마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 # 국가, 지방자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만이 설치 가능하다. #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각각 1회로 한정한다. #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 권장, 임야에는 설치 불가하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토지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국가, 지방자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만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승마장, 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등 실외.. 2020. 2. 27.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지목 변경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는 다른 토지와 달리 어떠한 행위없이 단순히 지목만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해당되는 행위허가나 신고를 득한 경우 행위를 실행한 후 지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한 행위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따른 지목 변경은 생략합니다. 01. '답(논)'→'전(밭)'으로 지목 변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8호에 따라 신고대상입니다.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신고를 한 후 가능합니다. 신고절차는 허가절차와 동일합니다. 논과 밭의 재산적 가치를 비교했을때 분명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신고절차를 거쳐 지목을 변경해 보는 방.. 2020. 2. 2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잡종지' 에서 물건 적치 허가 # 개발제한구역내 '잡종지'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 토지이다. # 그러나, 행위허가를 받아 물건을 일정기간 적치 할 수 있는 비교적 가치있는 토지이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제3호아목 개발제한구역에서 잡종지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할수 없는 토지이다. 그러나, 잡종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득하여 물건을 적치할 수 있는 토지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는 토지라 하여 그냥 방치하다면 손해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를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202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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