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15조
「소방시설법」의 제정으로 건설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건설공사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임시소방시설 설치 · 관리 대상 작업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등 아래에서 정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 ·용단(금속 ·유리 ·플라스틱 따위를 녹여서 절단하는 일)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공기중에 떠나니는 미세한 입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02. 임시소방시설 설치 대상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임시소방시설 | 공사의 종류 |
① 소화기 |
소방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야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소방시설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작업의 현장에 설치한다. |
② 간이소화장치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3천㎡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③ 비상경보장치 |
1) 연면적 400㎡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④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⑤ 방화포 |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
03. 임시소방시설로 설치· 관리를 인정하는 경우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 또는 옥내소화전 설비
②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04. 벌칙 또는 과태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및 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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