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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익사업 보상

도로 및 구거부지의 감정평가와 손실보상

by 헤비브라이트 2020. 5. 21.

#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5분의 1, 사도부지는 인근토지의 3의 1이내로 평가

# 구거부지는 인근토지의 3분의 1이내로 평가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이의신청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인근토지에 5분의 1, 3분의 1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겪게 된다.

 

도로가 없던 마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일부 사용 동의를 해줌으로서 설치한 도로가 훗날 토지의 보상시점에서 이런 손실의 결과로 되돌아 오면 토지소유자로서는 상당한 후회와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다.

 

토지소유자로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지만 보상 관련법 및 평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거 행정청이 도로를 설치하고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된 도로라면 토지소유자는 관한 행정청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도로와 구거부지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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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평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이내로 평가다.(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사도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걸되는 길을 말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은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로 평가한다.(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오랜기간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한 관습도로를 말한다)

3. 「건축법」 제45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이렇게 도로부분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도로로 제공된 부분으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 토지의 편익이 증진되는 등으로 그 부분의 가치가 상승됨으로써 도로부지로 제공된 부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보상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구거부지의 평가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로 평가한다.(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 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수로부지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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