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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익사업 보상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청구 및 재결신청지연가산금

by 헤비브라이트 2021. 3. 19.

#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가 60일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경우 보상금 지급시 재결신청지연가산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보상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 협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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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정한 보상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응하면 문제가 없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재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01. 토지소유자가 재결의 신청을 청구하는 방법

 

보상협의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법 제30조제1항)

 

따라서, 소유자가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면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재결 신청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가 이러한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재결신청지연가산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이런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30조제2항) 

 


02. 재결신청청구서 제출 방법과 내용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배달증명취급우편물로 우송하는 방법을 제출하면 된다.

 

시행자에게 제출하는 재결청구서에는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대상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구조 및 수량

5.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된다. 


 

03. 재결신청지연가산금 산정 및 지급

 

만약 사업시행자가 60일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재결신청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재결신청지연가산금 =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토지+지장물 등) × 재결신청의 지연기간(신청일부터 재결일까지) × 12%(연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관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적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수령할 보상금액이 크다면 재결신청지연가산금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적법한 재결 신청 청구서가 제출되어야만 가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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