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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익사업 보상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보상금(공탁금) 찾는 방법

by 헤비브라이트 2020. 8. 26.

보상금의 공탁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 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한 보상금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공탁금 찾는 방법

 

01. 인터넷으로 신청 : 법원전자공탁(https://ekt.scourt.go.kr)

 

 - 5,000만원 이하의 공탁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받는다.

- 지급신청 제출 가능 시간은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은 제출 불가하다.

- 지급신청서 작성 시 계좌이체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은행은 10개 은행내에서만 가능하고, 반드시 은행의 계좌가

  존재하고 인터넷뱅킹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신한, KEB하나,우리, 농협(농협중앙회만 가능), SC, 전북, 대구, 부산,  광주, 경남은행) 

- 공인인증서 필요하다.

 

02. 종합민원실 방문하여 서류 제출

 

인터넷으로 공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2통)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2통(아래),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아래), 공탁통지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

 

※ 1,000만원 이하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신분증을 확인)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를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와 공탁금 계좌 입금 청구서 서식은 아래와 같다. 

 

[제8-1호 양식]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hwp
0.02MB
제9-1호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hwp
0.01MB

 

공탁금을 찾는데에 많은 도움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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