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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로17

산업단지내 공공녹지, 도로면적 비율 # 산업단지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한 일정비율의 공공녹지, 도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 01. 산업단지별 녹지 비율 구분 산업단지 규모 계획기준 녹지율 300만㎡ 이상 10% 이상 ~ 13% 미만 100만㎡ 이상 ~ 300만㎡ 미만 7.5% 이상 ~ 10% 미만 100만㎡ 미만 5% 이상 ~7.5% 미만 공공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를 말하며, 유원지는 제외한다. 공공녹지의 최소 규모는 500㎡이상으로 하며, 단지주변 200m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나 매립지 등 녹지조성이 가능한 평지에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범위에서 하향조정하되, 다음 각 경.. 2022. 4. 22.
사도 개설 허가 절차 및 방법 # “사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따른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아닌 도로를 말한다. # 사도를 개설·개축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사도법」 제4조 사도란?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사도법 제2조)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사도 개설허가 사도를 개.. 2021. 11. 25.
건축법상 "도로"의 종류 #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2조제11호 ▣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11호)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 2021. 11. 22.
도로의 개념과 구분 # 도로는 「도로법」 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10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도로의 구분은 「도로법」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도로란?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의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로법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도로법 제2조제1호) 도로의 구분 ♣ 「도로법」에 의한 구분 「도로법」 제10조에 의한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 2021. 9. 13.
도로점용허가 방법 및 절차 #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61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지하터파기 과정에서 도로에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때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어스앵커는 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오늘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점용허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01.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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