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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물류

물류단지개발사업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도 가능('22년 12월부터)

by 헤비브라이트 2022. 8. 9.

# '22.12.11.부터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도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제27조



2022.6.10. 「물류시설법」 제27조가 일부개정 되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시행자)로 토지소유자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 추가로 허용되는 내용이다.

그동안 토지소유자는 또는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은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물류시설법」 개정으로 '22.12.11.부터는 토지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물류시설법」제27조제2항제6호가 신설된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내용
기정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개정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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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고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후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시행자를 지정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항(제27조제4항)도 신설하였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하였다.(물류시설법 제27조의2)

개정된 「물류시설법」은 '22.12.11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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