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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물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선수금 받을 수 있는 요건

by 헤비브라이트 2022. 6. 1.

#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33조



「물류시설법」 제43조에 따라서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수금은 시행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조금씩 다르다.
오늘은 시행자별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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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그러기위해서는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거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다.

그 외의 경우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이다.

 
02 / 특별법, 민법,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 
 

다음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것.

나. 분양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제43조에 따라 해당 대금을 낸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 분양하려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였을 것.



라.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ㆍ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1)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함)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2)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이어야 하며,종료일은 준공일부터 30일 이상 지난 날일 것. 다만, 그 사업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한 기간을 더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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