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수립된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3조
반응형
01. 공급의 원칙
1.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 ①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립된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2.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3. 물류시설용지를 우선 조성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지침>제23조제1항 ① 시행자가 법 제50조에 따라 개발된 토지·시설 등을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려는 때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토지·시설 등의 용도 등을 명시하여 공급하되, 물류시설용지를 우선 조성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02. 공급의 방법
1. 추첨, 경쟁입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 ②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등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ㆍ시설 등(주민의 당초 토지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토지ㆍ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
2. 수의계약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 ④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ㆍ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다. 1. 학교용지ㆍ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물류단지의 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5.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물류단지에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6의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 중 유치업종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업이 직접 사용할 물류시설(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
반응형
'도시개발 > 물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생활물류 통계(물동량, 택배이용횟수) (0) | 2022.07.01 |
---|---|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선수금 받을 수 있는 요건 (0) | 2022.06.01 |
'21.7.27 시행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주요내용 (0) | 2021.07.30 |
로지스틱스의 개념과 변화 (0) | 2021.07.07 |
물류단지내 물류시설용지의 비율 (2) | 2021.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