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은 2021.1.26. 제정되어 2021.7.27. 부터 시행된다.
# 관련근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2021.1.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바로 올 7.27.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주요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해 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
□ (택배업 등록제) 그간 국토부 고시에 근거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도로 전환하여 택배서비스업의 법적 지위를 고시에서 법령으로 격상한다.
□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배달대행, 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은 현재처럼 자유업 기반을 유지하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요건을 심사하여 우수사업자로 인증하는 ‘소화물배송사업자 인증제’가 도입된다.
종사자 보호
□ (표준계약서) 분류업무 명확화, 심야배송 제한 등 종사자의 적정 작업조건을 보장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 (계약갱신청구권) 택배 종사자의 안정적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6년 간의 운송 위탁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
□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택배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이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의무가 택배사업자에게 부여된다.
□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배달대행·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료 부담 저감을 위한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근거가 마련되었다.
□ (휴식공간) 생활물류 종사자를 위한 쉼터 조성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사업자에게 종사자 휴게시설 확보 의무가 부여되었다.
산업 육성관리
□ (생활물류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택배 물류센터 등 생활물류 인프라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생활물류시설 건설·보수·개량비를 재정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ㅇ 도심 배송거점 등에 생활물류시설 용지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생활물류시설 확충 계획을 도시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었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ㅇ 기본계획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육성정책, 연구·개발, 시설·장비 확충 등이 포함된다.
□ (창업 지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해외진출 등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소비자 권익 증진
□ (손해배상 연대책임) 영업점, 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택배를 분실·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자도 영업점, 종사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연대책임이 부여되었다.
□ (서비스약관)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국토부장관은 표준약관의 사용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는 서비스약관을 정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 (서비스평가) 국토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및 종사자·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 만족도, 서비스 안전성, 종사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장질서 관리
□ (택배전용화물차 관리) 화물운수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택배차량 수요에 따라 현재 증차가 허용되어 있는 택배전용화물차의 허가 목적(택배 집화·배송) 외 유상운송 행위를 금지하였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마련되었다.
□ (부당한 이익 수취 금지)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택배비, 배송비의 일부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 (개선명령) 국토부장관은 서비스의 품질, 종사자 안전 확보,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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