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구분
# 현행 법상 4개의 용도지역, 11개의 용도지구, 4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01. 용도지역(4)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법 제2조제15호) 용도지역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세분할 수 있다.(법 제36조제1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구분 세분 해당지역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
202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