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설치 할 수 있다.
# 농막을 설치한 부지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주말농장이 늘어나면서 간단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생각나는 시설이 바로 농막입니다. 많은 설치비용도 들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막의 설치는 가능한가요?
결론은 '가능' 입니다.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합니다.
농막의 규모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막의 설치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으로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농막의 부지는 당초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농막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농막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소규모의 면적의 "농막"을 설치할 때에도 반드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하게 되면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어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 사법기관 고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 이런 점을 주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굳이 이러한 농막이 필요하지 않다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한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면 된다.
농막은 도로에 접해야 하나?
참고적으로 농막과 도로의 관계를 보면
「건축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농막의 존치기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 가설건축물 허가와 신고대상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anbak4.com/691
'도시관리 > 개발제한구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에서 할수 있는 행위 (0) | 2020.10.22 |
---|---|
공익사업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정평가 (0) | 2020.10.12 |
신고나 허가없이 개발제한구역에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 설치 (0) | 2020.09.10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골프장 설치 (0) | 2020.06.17 |
영농을 위한 50센티 미만 성토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 (0) | 2020.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