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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건축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 조건

by 헤비브라이트 2024. 5. 28.

< 요약 >

# 지역주택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과 15%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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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주택조합이란 ?

 

1. 지역주택조합이란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북특별차지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특별자치도

 

9. 제주특별자치도

 

02.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지상,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법」 제11조제1항)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도 갖추어야 한다.( 「주택법」 제11조제2항)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03.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

 

 

04.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21조제1항)

 

 

다만,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95%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착공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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