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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행위10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및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는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제한 할 수 있다. #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한 차례만 2년 이내이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3조 Q 누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가? 「국토계획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Q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 「국토계획법」 제63조제1항에 의하면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2021. 8. 2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만약에 자연녹지지역에서 13,000㎡ 규모의 야구장을 설치 하고자 한다. 이때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 10,000㎡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 개발행위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 2021. 4. 1.
도로,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건축,공작물 설치)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없다.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다면 설치 할 수 있다. #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1단계 집행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설치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 기본 원칙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체 또는 일부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토지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설치를 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서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 2021. 3. 3.
민간사업자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양도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 용도폐지 되는 공공시설은 민간사업자에게 무상 양도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01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민간사업자)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 할 수 있다.(법 제65조제2항)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되고, 사업구역.. 2020.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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