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 용도폐지 되는 공공시설은 민간사업자에게 무상 양도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01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민간사업자)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 할 수 있다.(법 제65조제2항)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되고, 사업구역내 행정청의 행정재산인 도로 등 용도페지되는 공공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유상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이다.
02 / 공공시설이란?
여기서 공공시설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제13호 및 시행령 제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
03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면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법 제65조제4항)
04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절차와 시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법 제65조제6항)
무상귀속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관리청과의 별도 협의나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법 제65조제7항)
「도시개발법」제66조, 「택지개발촉진법」제25조, 「공공주택특별법」제29조에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위 내용을 준용하고 있거나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도시관리 > 개발행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안에서 개발행위 허가 (0) | 2022.12.01 |
---|---|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0) | 2021.09.15 |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및 제한기간 (0) | 2021.08.2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0) | 2021.04.01 |
도로,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건축,공작물 설치) (0) | 2021.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