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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물류

<부동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물류창고 설치

by 헤비브라이트 2021. 3. 30.

# 개발제한구역내에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나 규모는 한정되어 있다.

# 물류창고는 훼손지 정비사업구역내에 설치 할 수 있다.

# 정비사업구역 면적의 30%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고 기부채납해야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온라인 쇼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물류창고도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작년 우리 국민 1인당 택배이용횟수는 65회라고 한다.

10년 전 택배이용횟수 2.4회에서 무려 26배가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물류창고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개발제한구역은 불법 물류창고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물류창고 설치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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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이다.

 

하지만 설치하는 위치와 규모가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유통 또는 물류기업에서 원하는 물류창고로서의 기능은 어렵다고 본다.

설치할 수 있는 위치는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구역내이다.

 

이러한 훼손지의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30%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관리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4조의2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당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부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정비사업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물류창고의 종류와 규모는 아래와 같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류창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말한다)
가. 저장물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닐 것
나. 높이가 10미터 이하일 것
다. 용적률이 120퍼센트 이하일 것

개발제한구역 물류창고 설치에 관해서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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