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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기술

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및 업무정지

by 헤비브라이트 2022. 12. 29.

#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안된다.

# 건설기술인이 명의를 대여했을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을 정지할 수 있다.

# 건설기술인의 명의를 대여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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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은 명의를 다른사람에게 대여할 수 있나요?

만약, 명의를 대여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오늘은 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와 그에 따른 처벌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건설기술인 명의 대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에 의하면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되고,

 

또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더불어서 누구든지 위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02.  건설기술인 명의 대여에 대한 처벌

 

만약, 건설기술인이 명의를 대여했을 경우 어떠한 처분이 있을까?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제2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23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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