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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토지개발

공공재개발사업 지원과 혜택

by 헤비브라이트 2021. 1. 22.

# 공공재개발은 LH, 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자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 받는다.

 

 

01. 공공재개발사업이란
 

 

공공재개발은 LH, 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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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공공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여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자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사얗 등을 적극 검토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하여 상가세입자 임시상가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02. 공공재개발사업의 기대효과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공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사업성이 낮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며,

LH, SH 등 공공의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도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및 임대주택·상가 공급으로 원주민의 둥지내몰림도 방지 할 수 있다.

 

구분 공적지원 및 기대효과
도시규제 완화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완화
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 50%→ 20~50%로 완화
사업성 보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미분양 비거주시설 매입 지원
사업비 지원 기금으로 총사업비(총액의 50%) 및 이주비(보증금의 70%)를 저리 융자
기반시설 및 생활SOC 조성비용 국비로 지원
신속한 인허가 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수권소위, 사업계획은 별동의 통합심의를 통하여 사업관련 심의 절차 간소화

03. 공공재개발사업 대상지
 

공공재개발사업의 대상지는 서울시 내 재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이 해당되며, 해제구역은 제외된다.

공공재개발사업 시범 사업이 안정화되면 이후에는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