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개발/토지개발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계획과 대상사업

by 헤비브라이트 2021. 1. 1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청회'라 한다.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제2조제6호)

반응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계획)과 개발사업이 모두 이러한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2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 국민 다수의 생명, 안전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 소음 및 악취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에 대하여 30인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는 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공청회 대상 공청회 시기  공청회 방법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공람기간이 끝난 이후 전국 또는 해당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광역도시계획
(국토계획법)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계획 수립, 변경하기 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1회이상 공고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도시군기본계획
(국토계획법)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계획 수립, 변경하기 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1회이상 공고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녹지법)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계획 수립, 변경하기 전 규정없음
종합계획
(미군공여구역법)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계획 수립, 변경하기 전 해당 시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 1회 이상 공고(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재정비촉진계획
(도시재생법)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계획 수립, 변경하기 전 14일 이상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개최
시도발전계획안(접경지역법) 시.도발전계획안을 작성할 때 계획안 작성 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개최
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법)
-공청회가 필요하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이상인 경우
개발기본계획 수립하기 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공청회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서
(원자력안전법)
-공청회가 필요하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30명 미만인 경우로서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이상인 경우
방사선환경평가서를 작성할 때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 외에도 '공청회'를 시행해야 하는 계획과 개발사업이 더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